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이 종소세(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들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1월 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와 상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상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인 중에서도 해당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데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 경우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원생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작년에 퇴사를 한 직장인
작년에 퇴사를 했다면 올해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에 내가 작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퇴사를 하고 또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1월에서 2월에는 이직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번 5월에 하시면 됩니다.
2.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
요즘 점점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N잡하시는 분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난 부업으로 진짜 조금밖에 안 버는데라고 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3.연말정산 정정하고 싶은 사람들
연말 정산을 하긴 했는데 정정하고 하고 싶은 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돌려받을 가능성 더 큽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받을 돈인 아르바이트 정산금 에서 3.3%를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이건 사업 소득을 떼고 아르바이트 금액을 받은 겁니다.
매달 3.3%의 세금을 떼고 내가 급여를 정산을 받았으니까 이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입니다. 단 하루이틀 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잠깐 손이 부족해서 특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이 187,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애초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다 급여를 받은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5.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중인 분
대학원에서 석 박사 과정 밟고 있는 분들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꼬박꼬박 연구비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받는 연구비에서는 8.8%를 떼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내가 연구비에서 항상 건마다 8.8%를 떼었으니까 이 8.8%를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 벌어들인 돈 자체가 크지 않으면은 돌려받을 가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꽁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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