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보안법이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좀더 미국의 속내를 꺼내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정의 한다면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서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빠른 성장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산업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이유로 바이오 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이 생물보안법에 명시된 우려 바이오 기업은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택, MGI,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명시 했습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에는 지난 1월 25일 발의됐떤 법안과 달리 규제 대상 바이오 기업을 아래 처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A그룹 :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B그룹 :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
C그룹 :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기업 및 정부기관은 2032년까지 중국의 우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바이오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의약품 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7월 4일 휴회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로 미ㆍ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이슈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미국 바이오협외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 소유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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