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11월 부터 무려 41년 만에 주택 청약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 주택 청약 통장에 돈을 1만 원이라도 넣으셨다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들인데 11월부터 바뀌는 부분과 왜 바뀌는지 그리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11월 부터 뭐가 바뀌는가?
주택 청약에게는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 민영주택은 민간 분양, 민간임대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 (공급면적 30평대) 흔히들 알고 있는 LH나(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자이나 롯데캐슬, 레미안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간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약 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입니다. 이 것은 공공분약 즉 국민주택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납입인정 금액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까지는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누가 매월 10만원씩 얼마나 오래 넣었느냐 이걸로 당첨 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상한선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40㎡ 이하
①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납입횟수가 많은 자
40㎡ 초과
①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납입인정횟수가 많은 자
하지만 11월부터 납입 인정금액이 월 최대 25만원까지로 바뀝니다. 무려 41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좀 바뀌었다고 뭐 큰일이라도 난 거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늘어나면서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1월부터 납입인정 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늘어나면 아래 정리한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5년 전부터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 원을 꼬박꼬박 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600만원을 모았지만 바뀌는 11월부터 매월 25만원으로 인정금액이 바뀌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계속 10만원씩 넣었습니다.
A 연 납입금 | A 저축 총액 | 구분 | B 저축 총액 | B 연납입금 |
120만원 | 120만원 | 2020년 | – | – |
120만원 | 240만원 | 2021년 | – | – |
120만원 | 360만원 | 2022년 | – | – |
120만원 | 480만원 | 2023년 | – | – |
120만원 | 600만원 | 2024년 | – | – |
120만원 | 720만원 | 2025년 | 3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840만원 | 2026년 | 6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960만원 | 2027년 | 9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1080만원 | 2028년 | 12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1200만원 | 2029년 | 15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1320만원 | 2030년 | 1800만원 | 300만원 |
B는 이제부터라도 월 25만 원씩 매년 300만 원을 꾸준히 넣었다고 가정한다면 정확히 4년만에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던 B가 A를 역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25만원을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내가 5년 전이든 10년 전부터 돈을 넣었든 빠른 시일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매월 25만원씩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 머니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월 10만원은 가능한데 월 25만원씩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분들에게는 사실상 공공분양 당첨 확률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금액이 10만원 ➜ 25만원 바뀌는 이유
갑자기 왜 국토부에서 납입 인정 금액을 바꿨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보면 매년 쭉 감소하다.

2023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자가 급격히 줄면서 또 PF나 전세사기 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쓰다 보니 결국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사실 심각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개편한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소득 상 상승을 감안해서 한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괜찮을까?
민영주택 민간분양 생각하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총 4가지였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민간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부금 통장이 있고 공공과 민간분양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예전에 부금통장이나 예금통장 등 특정 통장을 만드신 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축통장, 예금 부금 통장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금, 부금 통장을 가졌던 분들도 공공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청약저축통장을 가졌던 분들도 민간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되니까 경쟁률은 당연히 기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허수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참고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분양에서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는 부분도 개편됐고, 배우자의 청약 가입 기간도 가산점수로 추가가 돼서 부부 둘 다 청약에 가입한 분들이 좀 더 유리해졌고,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들에게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편됐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해지 할까? 그냥 둘까?
우리가 솔직히 매달 25만원씩 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저축도 100만원 이상씩 하는데 매월 25만원이면 쉽지 않을까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1~2년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이상 꾸준히 둬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공분양 당첨선이 2,000~2,300만원 정도면 나름 안정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앞으로 당첨선은 4,000만원대로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내가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공공분양 기회를 날리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넣는 게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는 공공분양으로 끝까지 승부를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월 25만원씩 계속 납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나는 공공분양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이나 또는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전형, 다다녀 등이 더 유리하게 개편됐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당첨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 명목상 1순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 회를 미납했던 나중에 한 번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납입인정 금액으로 인정하는 시차가 있지만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에 당첨이 돼도 요새 분양가가 정말 비싸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노려봐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고 나에게 유리한 걸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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