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제대로 알고 작성하세요! 효력 및 무효 조건 쉽게 정리




유언은?

유언이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시점부터 실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언도 상황에 따라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유언을 취소, 철회, 효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언이 취소될 때

유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실수가 있거나, 유언을 작성할 때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다면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유언을 남긴 사람은 물론,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간병해 준 사람 A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실제로 간병을 해 준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면, 이는 유언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긴 다음에 철회도 가능


유언을 남긴 사람은 자신이 죽기 전에 언제든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유언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이전 유언과 다르다면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언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언이 효력이 없을 때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무효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 녹음,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장, 비밀 유언장, 긴급 상황에서 말로 하는 유언)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 질서나 법을 어기는 내용을 담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사회 질서나 법을 어기는 내용이란, 유언 내용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작성한 유언도 무효가 됩니다. 법에서는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유언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